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호텔과 체결한 숙박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6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기관이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경기도교육청남부 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을 적용 받는 기관으로 소속 직원, 연수생의 출장 또는 교육을 목적 으로 호텔과 숙박 및 식사 제공 용역 계약 을 체결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연수원이 호텔과 작성하는 객실 숙박 및 식사 제공 계약서 가 「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 |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 10억원초과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이하생략)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서면-2021-소비-1919, 2021.7.2.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 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 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2015.07.14.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 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 소비46430-133, 2000.04.12.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 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